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업인정은 복잡해 보이지만 아래 글 내용을 참고하시면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주기와 절차
1️⃣ 실업인정 주기
1최초 실업인정: 수급자격 인정 후 7일 대기기간 경과 후 시작
2정기 실업인정: 이후 매 4주(28일)마다 실시
3최종 실업인정: 수급 기간 종료 시까지 계속
2️⃣ 실업인정일 출석 방법
1차 : 온라인 교육 수강(필수) 후 고용센터 출석
2차, 3차 : 온라인 신청 가능(희망시 출석 가능)
4차 : 고용센터 출석 필수
5차 이후 : 온라인 신청 가능(희망시 출석 가능)
⚠️ 주의사항
⋎ 반복수급자: 모든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 방문 필수
⋎ 60세 이상·장애인: 4차 실업인정일만 출석, 나머지 온라인 가능(희망시 출석 가능)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 급여 미지급
구직활동 인정 기준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 증빙이 필수입니다.
📋 차수별 구직활동 요건
1차 : 온라인 취업특강(STEP) 수강
2차, 3차 : 재취업활동 1회(구직활동 또는 구직외활동)
4차 : 재취업활동 2회(구직활동 1회 이상 필수 포함)
5차 이후 : 재취업활동 2회(구직활동 1회 이상 필수 포함)
🔍 구직활동 인정 범위
✅ 구직활동 (직접 취업 시도)
⋎ 입사지원: 워크넷, 사람인, 잡코리아 등 취업사이트, 기업 홈페이지, 이메일 지원
⋎ 면접 참여: 채용 면접 응시 (면접확인서 필요)
⋎ 채용박람회: 채용행사 참여 (참가증 또는 명함 필요)
✅ 구직외 활동 (취업 준비 활동)
⋎ 온라인 취업특강 (STEP), 취업특강: 전체 수급기간 중 2회
⋎ 직업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직업능력개발 훈련
⋎ 직업심리검사: 워크넷 직업심리검사(S형), 전체 수급기간 중 1회 인정
⋎ 자격증 시험: 취업 관련 자격증 응시
⋎ 자영업 준비: 창업 관련 활동 (계획서 제출 필요)
❌ 인정되지 않는 활동
⋎ 동일 사업장 반복 지원
⋎ 구인공고가 없는 사업장 명함만 제출
⋎ 허위 지원 (실제 취업 의사 없는 지원)
⋎ 같은 날 여러 구직활동 (1일 1건만 인정)
⋎ 증빙서류 없는 활동
온라인 신청 방법
고용24 플랫폼을 통해 실업인정을 더욱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1차 실업인정과 4차 실업인정은 일부 수급자 유형을 제외하고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고용24 접속 및 로그인
1.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2.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3. 메인 화면에서 '실업급여' 메뉴 선택
🔹 2단계: 실업인정 교육 이수 (1차에 한함)
1차 실업인정의 경우,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 수급자와 장애인 수급자는 1차 실업인정 온라인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 교육 내용: 실업급여 제도 안내, 구직활동 방법, 실업인정 절차, 부정수급 주의사항 등
🔹 3단계: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1. '실업인정'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 클릭
2. 실업인정 대상기간 확인
3. 근로 또는 소득 발생 여부 체크 (있다면 반드시 신고)
4. 실업 상태 및 구직 의사 확인
⚠️ 주의!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일시적 소득이 있었다면 반드시 '근로내역'에 체크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 4단계: 재취업 활동 입력
수급자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재취업 활동 횟수가 다릅니다. 본인의 수급자 유형을 확인하고 해당하는 구직활동 내역을 입력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재취업 활동 예시
✅ 구인업체에 입사지원 (이력서 제출, 면접 참석)
✅ 워크넷 등을 통한 구직 등록 및 온라인 입사지원
✅ 고용센터 취업특강 및 직업훈련 참여
✅ 자격증 시험 응시 또는 학원 수강
✅ 직업상담, 취업박람회 참가
✅ 자영업 준비활동 (창업교육, 점포물색 등)
🔹 5단계: 신청서 제출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은 당일 00:00~17:00에만 전송 가능하니 유의하세요. 작성한 내용을 최종 확인한 후 '전송'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합니다.
💡 팁: 제출 전 '임시저장' 기능을 활용하면 나중에 이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 후에도 당일 17시까지는 회수하여 수정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절차
1. 준비물: 신분증, 수급자격증, 재취업활동 증빙서류
2. 방문: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
3. 신청서 작성: 실업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 내역 작성
4. 상담: 담당자와 구직활동 상담 및 확인
5. 인정: 실업인정 완료 후 급여 지급
⚠️ 실업인정일을 놓쳤다면?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증명서와
재취업활동 내역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수급자의 착오로 인한 경우 1회만 가능합니다.
실업인정 시 주의사항
꼭 기억하세요!
1. 하루 1회만 인정
같은 날 여러 활동을 해도 1회만 인정됩니다. 구직활동 2회가 필요하면 반드시 다른 날에 진행하세요.
2. 실업인정 신청 시간
실업인정일 당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해야 하지만, 오전 중 신청을 권장합니다. 처리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근로 소득 즉시 신고
알바나 일용직 등 어떤 근로든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늦게 신고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4. 허위 구직활동 금지
허위 지원이 적발되면 실업급여가 즉시 중단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환수 조치됩니다.
실업급여는 여러분의 권리이자 재도약을 위한 중요한 지원입니다. 정확한 절차를 따라 성실히 구직활동을 하시면서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활용하세요!!


